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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대상

by chorok2 2023. 8. 27.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의료비가 많이 지출될 때마다 비용 부담이 크셨을 텐데요. 그 걱정을 덜어 드리고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금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작년에 지출했던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을 넘어섰을 때 그 초과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인당 최대 1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줄어든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급급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회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 방법으로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전화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제외

-비급여 항목에 해당될 때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2인실 ~ 3인실의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본인부담 상한액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금액만큼 지급되는데요. 다음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입니다.

 

1 분위: 83만 원

2~3 분위: 103만 원

4~5 분위:155만 원

6~7 분위: 289만 원

8 분위: 360만 원

9 분위: 443만 원

10 분위: 598만 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