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의료비가 많이 지출될 때마다 비용 부담이 크셨을 텐데요. 그 걱정을 덜어 드리고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금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작년에 지출했던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을 넘어섰을 때 그 초과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인당 최대 1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줄어든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급급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회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 방법으로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전화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제외
-비급여 항목에 해당될 때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2인실 ~ 3인실의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본인부담 상한액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금액만큼 지급되는데요. 다음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입니다.
1 분위: 83만 원
2~3 분위: 103만 원
4~5 분위:155만 원
6~7 분위: 289만 원
8 분위: 360만 원
9 분위: 443만 원
10 분위: 59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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