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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신청방법 지급액

by chorok2 2023. 8. 26.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이 곧 끝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다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되었던 금액보다 최대 10% 이상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이후 신청기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6월 1일 ~ 11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신 장려금은 10월 말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자격조건은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ARS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