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통행료가 10월 1일 부로 인하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는 무려 50%나 인하됐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이라면 왕복 통행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하된 영종대교 통행료와 영종대교 왕복 통행료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종대교 통행료
영종대교에는 총 3개의 영업소가 있는데요.
통행료 인하 전에는 북인천 영업소가 3,200원, 청라 영업소 2,500원, 인천공항 영업소는 6,600원을 내야 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을 갈 때 통과해야 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경우 통행료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는데요.
10월 1일 이후로 통행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10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영종대교 통행 요금은 인천공항 영업소 3,200원, 북인천 영업소는 1,900원, 청라 영업소는 2000원입니다.
차종에 따라 통행료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아래 버튼을 눌러 인하된 통행요금을 확인해 주세요.
영종대교 통행료 면제 신청
지역주민의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면제를 받기 위해선 지역주민 카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광역시 중구 및 옹진군 북도면이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 승용차, 화물차(2톤 미만), 승합차(16인승 이하) 중 2축 차량 소유자
■ 지원내용
- 영종대교, 인천대교 왕복 통행료 지원 (1 가구 1 차량)
- 하루 왕복 1회 지원
영종대교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