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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조건, 급여, 근로 시간

by chorok2 2023. 8. 29.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는 건데요. 2살이 안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 편하시다면 아래를 눌러주세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조건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중인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었을 때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영아기 특례의 경우 아이를 낳고 1년 동안 부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 중 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는?

  • 유급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임금의 80% 인데요.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부가 두 명 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는 임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기 특례 : 영아기 특례 조건을 만족한다면  6개월 동안 최대 450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0세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근로시간 단축도?

자녀가 8살 이하라면 5시간의 단축근무를 인정해줬는데요. 이번에  10시간까지 단축근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36개월까지 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