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는 건데요. 2살이 안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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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조건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중인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었을 때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영아기 특례의 경우 아이를 낳고 1년 동안 부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 중 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는?
- 유급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임금의 80% 인데요.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부가 두 명 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는 임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기 특례 : 영아기 특례 조건을 만족한다면 6개월 동안 최대 450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0세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근로시간 단축도?
자녀가 8살 이하라면 5시간의 단축근무를 인정해줬는데요. 이번에 10시간까지 단축근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36개월까지 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