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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환급일 최대 230만원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by chorok2 2023. 8. 25.

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대 2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셔야 환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전에 받아 보시려면 8월 말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 없이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언제?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9월에 신고하신 분들은 10월 말까지, 10월에 신고하신 분들은 11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방법

손택스나 홈택스의 신고 화면에서 귀속 연도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및 계좌번호를 등록해 주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 끝입니다. 이때 환급받으실 계좌는 반드시 본인명의어야 합니다. 만약 환급이 여러 해 동안 이루어졌다면 각 연도마다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세 환급 대상

환급대상: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목욕관리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제외 대상:

-기한 후 환급 신고를 이미 완료한 자

-인적용역 소득 말고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지금까지 인적용역 소득자의 환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추석 전으로 앞당기고 싶으시다면 꼭 8월 말까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