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급 하향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코로나 검사비용이 2만 원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하니 아래 이미지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2만 원 ~ 5만 원, 유전자증폭검사(PCR)의 경우 6만 원 ~ 8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면 1만 원 이하 혹은 무료로 검사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4급, 입원 치료비도 본인 부담?
- 중증환자- 코로나 입원 치료비는 전체 환자를 지원하지 않고 고비용 진료를 받는 중증환자에게만 일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발생된 비용, 치료에 사용된 인공호흡기와 체외 심폐 순환기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4급이면 백신 유료?
- 무료백신- 모든 국민은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면역저하자들은 꼭 맞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미만의 경우 접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종시기- 오는 10월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백신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XBB 계열의 돌연변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31일부터는 더 이상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4급 전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 등급이 전환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은 중단됩니다.
변경된 코로나 지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