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tv 가 없으시다면 3만 원가량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tv 수신료 해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법
그동안 tv 수신료는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분리 납부가 불가했었는데요. 이제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분리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동이체
-자동이체 외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없으시다면 tv 수신료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해지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셔서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kbs 수신료상담 콜센터 1588-1801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해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신 후 '수신료 면제 및 면제 해제 신청'을 눌러주세요.
tv 수신료 환불
tv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수신료가 나가고 있었다면 환불받으실 수 있는데요. 3개월이 안 됐다면 한국전력공사에, 3개월 이상 흘렀다면 kbs 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tv 수신료 해지는 tv가 없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지 신청 시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